고용승계란 기업이 합병, 영업 양도, 법인 분할 등을 통해 다른 사업주에게 인수되었을 때, 기존 근로자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기존 근로계약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일부 변경되더라도 근무 자체는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근속 연수, 급여, 복리후생, 근로 조건 등이 유지될 수도 있지만, 변경될 가능성도 있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고용승계의 유형
고용승계는 사업주 변경 시 근로자의 고용 상태가 어떻게 유지되는지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포괄적 승계
- 기존 근속 연수, 근로계약, 급여, 복리후생 유지
- 근속연수 그대로 인정되므로 퇴직금 지급 없음
- 실업급여 대상 아님
(2) 선택적 승계
- 일부 근로자만 승계되거나 근로 조건이 변경됨
-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할 수 있음
- 근로조건이 악화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
(3) 신규 채용 방식
- 기존 직원이 퇴사 후 새로운 사업주와 신규 계약
- 퇴직금 정산 후 근속 연수 초기화
- 실업급여 수급 가능
2. 고용승계와 퇴직금 관계
(1)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고용승계 시 퇴직금 지급 여부는 근속 연수가 단절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퇴직금 지급 X (근속 연수 유지됨)
- 포괄적 승계 시 근속연수가 유지되므로 퇴직금 지급이 되지 않음.
- 승계 후 퇴직할 때까지 기존 근속연수가 유지됨.
2) 퇴직금 지급 O (근속 연수 단절됨)
- 기존 회사에서 퇴직금 정산 후, 새로운 회사에서 근속 연수 초기화.
- 계약 변경 또는 승계를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
3) 퇴직금 계산 공식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근속연수)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고용승계와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 경우
- 포괄적 고용승계로 인해 계속 근무하는 경우.
- 근속 연수가 유지되고 기존 조건과 차이가 없는 경우.
(2)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1)근로조건이 악화된 경우
- 급여 삭감, 복리후생 축소, 근무 시간 증가 등 근로 환경이 현저히 나빠진 경우.
2)부당 해고 또는 퇴사를 강요받은 경우
- 퇴사를 강요당한 경우 증빙자료(녹음, 서류) 준비 필수.
3)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운 경우
-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증가하는 경우 인정 가능.
(3) 실업급여 수급 요건
-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비자발적 이직(정당한 사유 포함).
- 적극적인 구직 활동 증빙 (워크넷 등록 필수).
자주 묻는 질문 (Q&A)
Q1. 회사가 매각되었는데, 저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A. 새로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 조건이 현저히 악화되었다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2.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A. 단순히 거부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 삭감, 복리후생 축소, 근무환경 악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Q3. 근속 연수가 유지되면 퇴직금 받을 수 없나요?
- A. 맞습니다. 퇴직금은 근속 연수가 단절될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Q4. 고용승계 후 바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A. 퇴사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었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 새로운 회사에서 근로 조건이 변경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 A. 급여 삭감, 복리후생 감소, 근무시간 증가 등으로 인해 기존보다 불리한 조건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고용승계 전 꼭 체크하세요!
고용승계는 근로자의 경력과 경제적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근속 연수 유지 여부 확인
- 퇴직금 정산 방식 점검
- 근로조건 변경 사항 확인
- 고용노동부 상담(☎ 1350) 활용
고용승계 여부에 따라 퇴직금과 실업급여 수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충분한 정보를 숙지하고 대비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